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 가입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월 적립한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적립했다가 만기시 두 배로 돌려줍니다. 15만원씩 3년 넣으면 1,080만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신규 참여자 7000명을 모집합니다. 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장

신청대상

  1. 공고일(22.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2.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18세~만34세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3. 공고일 기준 본인 월소득 255만원 이하
  4.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월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종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
  •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조건 및 혜택

  •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 저축
  • 2년 또는 3년
  • 저축액 100% 추가 적립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15만원을 2년 또는 3년 간 꾸준히 저축해야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합니다.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 15만원 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 받습니다.

모집인원

  • 총 7000명(가구당 1명 신청)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기간 : 22년 6월 2일 ~ 6월 24일
  •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우편/이메일 신청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공통

  1. 가입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6.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7.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8.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9.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추가 제출서류(해당시)

  1.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2.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3.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4.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5.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6.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선정방법

  • 1차 심사 :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선정심사표) 진행
  • 2차 심사(최종선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10종(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선정자 발표일

  • 2022. 10. 14.(금) 예정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자치구)를 입력 후 2022. 11 . 4. (금)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자치구부 서 명팀 명전화번호
종로구복지정책과복지기획팀2148-2485
중구복지지원과맞춤지원팀3396-5314
용산구복지정책과복지지원팀2199-7072
성동구복지정책과복지자원팀2286-5022
광진구복지정책과복지자원팀450-7494
동대문구복지정책과복지지원팀2127-5034
중랑구복지정책과복지자원팀2094-1637
성북구생활보장과기초생활보장팀2241-2496
강북구생활보장과자활고용팀901-6664
도봉구복지정책과복지자원관리팀2091-3022
노원구복지정책과복지자원관리팀2116-3628
은평구복지정책과희망복지지원팀351-7014
서대문구사회복지과생활보장팀330-1863
마포구복지정책과복지기획팀3153-8807
양천구복지정책과희망복지팀2620-3341
강서구복지정책과돌봄지원팀2600-6783
구로구복지정책과복지자원팀860-2299
금천구복지정책과복지행정팀2627-1353
영등포구복지정책과복지연계팀2670-3946
동작구사회복지과생활보장팀820-9703
관악구복지정책과복지기획팀879-5856
서초구복지정책과복지자원팀2155-8349
강남구복지정책과복지자원팀3423-5793
송파구복지정책과자활주거팀2147-2704
강동구생활보장과생활보장팀3425-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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