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대상 신청방법

경상남도 밀양시는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과 105억 원 규모의 추경 심의를 거쳐, 지급 시스템 구축과 선불카드 제작이 완료되는 오는 4월 11일경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밀양시는 이번 일상회복 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소비 진작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밀양 재난지원금

대상

  • 3월 31일 기준 밀양시에 주소를 둔 전 시민

밀양시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도 대상입니다. 제천시민 10만여명이 대상입니다.

금액

  • 인당 10만원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 22년 4월 11일(월) ~

지급 시스템 구축과 선불카드 제작이 완료되는 오는 4월 11일경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세대단위 카드를 일괄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세대주 또는 세대원(개인) 신청 : 신분증
  • 대리 신청 : 위임장, 대리인 및 위임자 신분증

사용처

  • 밀양시 관내 음식점, 마트, 주유소, 약국,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

밀양시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기업형 슈퍼마켓, 외국계 기업,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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