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좌 지급정지 1분만에 신청하는 방법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역시 시대가 변함에 따라 더욱 지능적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오픈뱅킹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한번에 가로채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본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권의 모든 계좌를 신속하게 지급정지할 만한 수단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금융회사별로 각각 연락해서 지급정지를 개별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사이트 신청 한번만으로 본인의 모든 금융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보이스피싱을 방지할 수 있는 내 계좌 지급정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계좌-지급정지-방법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접속

내 모든 계좌를 지급정지 하기 위해서는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접속 바로가기

접속하면 상단에 내계좌 지급정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를 선택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 인증서 로그인이 나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입력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본인확인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본인확인 추가 인증을 진행합니다.

내계좌 지급정지 신청

내계좌 지급정지에 관한 안내사항이 나옵니다.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란 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하여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전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내계좌에 대하여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가능계좌

  • 수시입출금식 계좌
  • 금융투자회사 계좌

신청가는 계좌는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수시입출금식 계좌 및 금융투자회사 계좌 중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안계좌 등 어카운트인포 미조회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계좌가 지급정지가 된다면 비대면채널, 자동이체(카드대금, 대출원리금 등)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되며,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은 본인의 지급정지 신청에 의해 발생하는 미납 및 연체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급정지 신청하기

인증을 완료하고 안내사항을 다 확인하면 내계좌 항목이 뜨게됩니다. 그 중 지급정지를 할 계좌를 선택해서 체크 후 아래에 있는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급정지 해제하기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에서는 지급정지 해제가 불가하며, 계좌개설 금융기관(영업점 내방 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꼭 필요한 계좌에 대해서 신중하게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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