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 1분만에 조회하기, 닙입기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고령화 사회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로, 현재는 18세 이상의 국민 모두가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근속기간으로,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후 최소 10년 이상 근로를 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며, 생활 보장을 위한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자영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연속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입이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납입기간 및 납입기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가입기간

국민연금 납입기간

  • 10년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경우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해당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만 60세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거나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으로 받는 방법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연령이 만 60세에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선택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환일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임의계속가입

일시금이 아닌 매월 연금으로 받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채우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연령이 만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5세 전에 신청을 통해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하며, 60세 이전의 가입기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조회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조회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STEP 1. 국민연금 사이트로 접속

인터넷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국민연금가입기간1

STEP 2. 본인인증

본인이라는 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고, 카카오톡이나 페이코, 네이버 등으로 간편인증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가입기간_2

STEP 3. 조회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바로 가입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총 납부내역을 알 수 있으며, 납부한 연금보험료 및 납부월수를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가입기간_3

142개월을 납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12개월을 1년으로 따지면 12년정도 가입되어 있는 것이기에, 연금수령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화면 아래를 보면 연금보험료 상세내역을 알 수 있으며, 예상연금월액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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