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토지에 대한 기초사항들이 수록된 장부입니다. 모든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은 무료로 열람이 가능한데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이란
토지대장이란 모든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합니다.
임야대장이란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그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합니다.
토지대장 열람 금액
- 주민센터 방문 : 열람 300원/1통, 발급 500원/1통
- 인터넷 : 열람, 발급 무료
인터넷을 통해 열람 및 발급시에는 무료입니다.
토지대장 무료 발급방법
토지대장을 무료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STEP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우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토지(임야)대장 등본발급 열람에서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회원/비회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2. 개인정보 입력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체크합니다.
이후 비회원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 숫자를 넣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STEP 3. 신청서 작성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중 하나를 선택하고, 대상토지 소재지, 연혁인쇄 유무선택, 폐쇄대장 구분선택 등을 체크합니다.
이후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의 경우 본인출력, 전자문서지갑, 제3자제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전자문서지갑으로 받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STEP 4. 민원신청하기
신청서 작성을 완료했다면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민원신청 후 MyGOV > 나의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지대장 쓰이는 곳
토지대장은 토지매매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과 함께 꼭 봐야하는 문서 중 하나입니다.
토지대장 모습입니다. 지목은 28개의 지목중에 하나가 표시되며, 지목 앞의 괄호안의 숫자가 큰것이 현재의 지목입니다.
면적과 토지의 변동사항, 변동일자와 변동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럼 토지 매매전에는 꼭 토지대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