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36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6. 30. 이전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되는 사업체
  •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졌던 유흥과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기준

  • 제조업, 광업, 운수 및 창고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인 미만
  •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5인 미만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 5인 미만

제외업종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20.1.~’21.9.30.)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유형

  • 매출감소 : 정부·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에 해당되는 매출감소 사업체
  • 신규창업 : ’21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창업 사업체로 환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체

공고문에 따르면 전라남도 내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 아니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또는 희망회복자금(5차)를 받았거나, 21년 3월~6월에 창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매출감소 사업체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복자금 플러스) 및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입니다.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제출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지원금액

30만 원씩 현금 지급

일상회복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의 전기.통신 등 공공요금과 임차료, 배달.카드 수수료 등에 사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1개 사업체만 지급하며, 공동대표 운영 시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승계 받은 현 대표자는 중복으로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 기간 : 21년 11월 23일~12월 23일
  • 신청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해당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5부제 시행

신청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첫 2주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 시행합니다.

  • 1, 6 : 11/29 (월)
  • 2, 7 : 11/23(화), 11/30(화)
  • 3, 8 : 11/24(수), 12/1(수)
  • 4, 9 : 11/25(목), 12/2(목)
  • 5, 0 : 11/26(금), 12/3(금)

제출서류

공통제출

정부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

21년 3월~6월 창업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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