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재화ㆍ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이유
모든 재화와 용역에는 10%의 세금이 붙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가가치세 입니다. 보통 재화나 용역은 소비자가 상품의 최종형태로 구입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최종소비자가 부과하는 것입니다. 모든 재화와 용역에는 부가세가 붙는다고 했는데 사업자는 원재료 등을 구매할때 부가세를 포함해서 구매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물건을 살때 지급한 부가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물건을 팔때 낸 부가세를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높다면 부가세를 추가적으로 내야하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높다면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세 추가 납부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세 환급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는 일반과세자가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세금계산이 간단한데,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6개월 단위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연 1회만 하면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계산 자체가 다르기에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못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커피사장님이 고객에게 3300원 커피를 판매했다면 커피가격은 3000원이고 커피 부가세는 300원이 됩니다. 커피사장님은 소비자로 부터 받은 부가세 10%를 미리 받아두었다가 부가세 신고기간에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비자 대신에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이죠. 대신 커피사장님은 원두 등을 구입할때 역시 부가세를 포함해서 지불을 했을 겁니다. 이때 지불했던 부가세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부가세 지급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1월과 7월에 하며, 납부는 1월, 4월, 7월, 10월 총 네번에 걸쳐서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부가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신고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가세 환급을 하도록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를 신고했는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단, 환급금이 많다고 기뻐하기는 이릅니다. 환급금이 많다는 건 내가 낸 세금이 내가 내야 했던 세금에 비해 현저히 많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매입은 많이 했는데 매출이 그에 비해 적다는 말이니 더 분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30일에서 최대 45일 이내에 신청한 사업자계좌로 환급액이 송금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시 신고서상에 있는 국세환급신청계좌란에 본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그 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단 예정신고(4월, 10월)에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1월, 7월)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회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외 모든 국세의 환급금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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