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국민에게 지급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목표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핵심 정책으로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지급됩니다.

지급방법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선불카드를 직접 받아 사용하거나, 본인 명의의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 중 택하면 됩니다.
카드를 선택하는 경우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2~3일 후 충전되고, 사용하면 잔액이 문자 등으로 표시됩니다.
소비쿠폰은 해당 시/군/구 에서만 사용가능하며, 백화점이나 대규모 점포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지급대상
2025년 5월 주민등록 기준 대한민국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4인 가족인 경우 4인 모두 지급이 됩니다.
미성년자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대신 부모 등이 수령한다. 장기 해외 체류자 등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세부적으로는 아직 발표 전입니다.
지급금액
소득 수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됩니다. 1차, 2차로 지급되어집니다.
| 구분 | 1차 | 2차 | 총 지급액 |
|---|---|---|---|
| 소득 상위 10% | 15만원 | 지급 없음 | 15만원 |
| 일반 국민 | 15만원 | 10만원 | 25만원 |
| 차상위계층 | 30만원 | 10만원 | 40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원 | 10만원 | 50만원 |
1차에는 모든 국민이 1인당 15만 원을 받고 차상위 계층(38만 명)이라면 30만 원, 기초수급자(271만 명)라면 40만 원씩을 받습니다.
2차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 분위를 따진 후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지원 단가를 가르는 기준은 소득 수준과 주택·자동차 등 재산 상황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자료를 분석해 정해집니다.
정부가 지정한 84개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2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2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7월 중순에 1차지급이 되고, 8월 중에 2차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기한
지원금 사용기한은 ‘4개월 이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처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의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음식점·학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대형마트 등은 제외됩니다. 사행업종이나 유흥업종 등도 제외됩니다.